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1일 법정관리인으로 일하던 정리회사의 자산을 유용,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신호그룹 전 회장 이순국씨(61)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D사 전 대표이사 정모씨(62)와 전 재무담당 이사 박모씨(50)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5년 3월 자신이 법정관리인으로 있던 H사의 산업금융채권 14억원 상당을 신호그룹 계열사인 S기계에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이 회사의 자산을 유용해 95년부터 97년 4월까지 회사에 1백23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97년 6월 D사의 정씨 등과 공모,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자기 동생이 경영하는 S통신에 D사의 돈 9백20만달러를 빌려주는 등 이 회사 자금 2백32억여원을 그룹 계열사 등에 편법으로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