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1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수감함에따라 출국금지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 등 관련자를 내주초부터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2∼3일간은 이석희씨를 상대로 대선자금 모금 공모 관계 등에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다른 관련자 소환은 내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출금조치된 이는 회성씨를 비롯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 부국팀 관계자석모씨 등 11명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선자금 모금 사전기획 및 역할분담 여부 ▲이회창 전총재 개입 여부 ▲166억원과 70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별도 모금 여부 ▲세경진흥 자금전달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석희씨가 166억원의 대선자금 모금 혐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함에 따라 대선자금을 건넨 23개 기업에 대해서는 소환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166억원 중 100억원 이상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모금에개입했다고 시인했다"며 "따라서 1∼2명을 제외하고는 기업인 대질이나 소환은 필요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씨를 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세청 차장 시절이던 지난 97년 10∼12월 대선을 앞두고서상목 전의원 등과 공모해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3천만원을 불법 모금하고 울산지역 아파트 공사와 관련, P건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5천만원을 받은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