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이라크 공격을 감행함에 따라 이번 전쟁의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군은 "세계의 정당한 요구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과 영국군이 전쟁에 돌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유엔의 승인 없는 전쟁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MSNBC방송은보도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법에 대한 존중만이 무력사용을 합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에 대한 존중은 모든 상황에 적용돼야 한다. 특히 무력사용이라는 가장 심각한 결정이 포함될 때는 더욱 그렇다"고 그는 말했다. 베이징에서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를 우회한 채 이뤄진 이라크에 대한 군사작전은 유엔헌장과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라크전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국제법이 유엔헌장 제7조에 규정된 2가지 경우에만 전쟁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유엔 회원국이 "무력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때가 이런 경우로 안보리의승인을 받은 때는 다른 회원국들의 지원을 받도록 돼있다. 그외의 경우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영토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사용이나 사용 위협을 금지하고 있는 제2항에 의해 침략이 금지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안보리 내에서 프랑스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위협에 직면하자 결국 자위권 발동으로 논리를 세웠다. 부시 대통령은 개전선언 연설을 통해 "국민보호 의무"를 거론했고 지난 18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는 이라크 문제를 평화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은 더이상 "미국의 국가안전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수석법무관 윌리엄 태프트는 미국법과 국제법이 對이라크전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며 미국 헌헙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권한 뿐만 아니라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에 따라서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 근거는 동일하게 강력하다"고 그는 말하고 지난 91년 걸프전 당시 군사행동을 승인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678호는 "무력으로 이라크를 무장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대통령은 국제법상 자위를 위해 언제라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전쟁도 그 경우에 속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태프트 수석법무관은 이라크가 "중대위반"을 저지를 경우 "심각한 결과"를 경고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441호도 무력사용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 역사상 자위권 발동이 선제공격의 근거로 인정된 적은 드물다. 규모가 작았던 미국의 파나마침공과 이스라엘의 지난 81년 오시라크 핵시설 파괴를 위한 공격 등은 자위권 발동으로 인정됐으나 이번 전쟁과 같이 대규모 작전의 경우는미국의 합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법 전문가인 미국 워싱턴앤드리대학교의 프레더릭 키르기스 교수는 "문제는 우리가 자위권의 범주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체 영토나 주권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선제공격으로까지 자위권의 범주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결의안 제1441호에 언급된 "심각한 결과"의 해석에 대해서도 키르기스 교수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유엔에서 사용되는 외교용어들 가운데 예를 들어 "모든 적절한 수단"이라는 표현은 무력을 지칭하는 말로 쓰여왔지만 "심각한 결과"라는 표현이 군사행동을지칭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