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특강(오후 9시30분)"에서는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재웅 교수와 함께 제5강을 배워본다. 1교시에서는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중개사 사무소는 원칙상 1개소만 열 수 있지만 법인 형태의 중개업자에 한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시 군 구별로 1개소씩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교시에는 사후신고제로 시행되고 있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본다.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