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포커스] (20일) '공인중개사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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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특강(오후 9시30분)"에서는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재웅 교수와 함께 제5강을 배워본다.
1교시에서는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중개사 사무소는 원칙상 1개소만 열 수 있지만 법인 형태의 중개업자에 한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시 군 구별로 1개소씩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교시에는 사후신고제로 시행되고 있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본다.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