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남편 손광기씨에게 폭행당해 방송활동을 중단했던 개그우먼 이경실(37)이 손씨와 17일 오후 이혼에 합의했다. 이씨의 소송대리인 김삼화 변호사와 손씨의 소송대리인 오철석 변호사는 17일오후 두 아이의 양육권과 공동명의의 재산은 이경실이 갖고 이씨가 손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문을 쓰는 조건으로 17일 오후 5시께 이혼조정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 조정결정을 받아냈다. 또한 손씨는 본인 명의의 회사 미래페이를 그대로 소유하고 원한다면 두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두 사람은 앞으로 2∼3일 후 서울가정법원으부터 조정결정문이 나오면 관할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경실은 방송복귀를 앞두고 현재 집에서 요양 중이며, 손씨는 이경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첫 공판에서 손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고 26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84년 대학시절 만나 8년 간의 교제 끝에 92년 결혼한 두 사람은 이로써 11년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