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변호사자격' 논란 .. 교수회 입법청원, 변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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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들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변호사업계가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해 7월 법학교수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달라며 법무부에 입법청원했다.
법학대학원이 설치된 4년제 대학의 법학전공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교수나 부교수 중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자는 것.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실무경험이 부족한 법학교수들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난 3일 입법청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변협과 법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법청원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견청취가 끝나면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