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북송금과 관련한 회계감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현대상선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증선위는 이날 현대상선의 자료제출 기피로 더이상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결론짓고 현대상선과 대표이사를 조사불응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차입금 누락 등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사실을 토대로 △유가증권발행제한 6개월 △임원해임권고 상당조치(전 대표이사)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2000년 반기보고서에 산업은행의 당좌차월금액 중 3천억원을 누락시켜 단기차입금을 적게 반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아산(지분율 40%,장부가액 1천4백28억원)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면서 2000년 12월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고도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