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교수들도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민간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공포돼 대학 교원의 영리업무 겸직 금지에 관한 특례가 인정됨에 따라 대학 교원들도 민간 기업체의 사외이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경우 해당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게 된다. 허가기간,허가대상 기업체의 종류와 수,총 근무시간 대비 사외이사 활동 허용시간,사외이사 책임에 대비한 조치 등의 세부 시행규정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그동안 국공립은 물론 사립대학의 교수들도 '영리·수익활동 불허'의 원칙에 따라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