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위 초고속인터넷 업체인 두루넷이 3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두루넷은 이날 "최근 데이콤과 벌여온 매각협상이 불발로 끝남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업계 및 후발 유선통신업계의 구조조정은 법원과 채권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두루넷 대주주인 삼보컴퓨터는 최근 3개월동안 두루넷을 자산인수 방식(P&A)으로 매각키로 데이콤과 협상을 벌여왔었다. 그러나 데이콤이 두루넷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2천억∼3천억원의 신규 대출을 인수조건으로 내걸고 산업은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서 무산됐다. 삼보 관계자는 두루넷 부채가 6천억원대를 넘고 두루넷 자금난도 점점 심화됨에 따라 더이상 매각이 어렵다고 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14면 이에 따라 두루넷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심의한 뒤 개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동결 등의 절차를 밟아 기업 회생에 나서게 된다. 두루넷은 지난 9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99년 미국 나스닥에 직상장했었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하나로통신과 KT가 뛰어들면서 경쟁이 격화,재무구조가 악화됐으며 가입자도 1백30만명에서 정체상태를 보여왔다. 두루넷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두루넷 인수를 추진했던 데이콤도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충분한 가입자 기반을 갖기 어렵게 됐다. 한편 삼보컴퓨터는 지난해 결산 당시 두루넷에 대한 투자자산을 지분법 평가 손실로 이미 반영,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한 추가 손실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