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연 기자의 '금융상품 엿보기']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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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간접투자, 실적배당
판매사 : 증권회사 은행
운용사 : 투자신탁사
투자금액 : 제한 없음
세금혜택 : 우대세율 적용가능 (일반인 4천만원 한도)
예금보호 : 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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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권에 진입했다.
물가상승률(3% 안팎)과 이자소득세(16.5%)를 감안하면 예금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얘기다.
이런 경우 투자자들은 위험은 높지만 고수익을 보장하는 증권시장에 눈을 돌리게 된다.
하지만 철저한 투자원칙과 전문지식 없이 증시에 뛰어든다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직접투자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간접투자상품을 적극 활용할 만하다.
간접투자의 대표상품으로 수익증권이 있다.
수익증권이란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규모로 설정한 펀드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투자기업에 따라 투자금을 굴리므로 직접투자에 비해 위험부담을 줄일수 있다.
하지만 수익증권은 원금보전이 안되는데다 돈을 굴리는 투신사의 운용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차이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수익증권은 크게 신탁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과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은 편입하지 않는 채권형으로 나뉜다.
중간형태인 혼합형은 30~60% 범위안에서 주식에 편입한다.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면 채권형에 가입하면 되고 고위험, 고수익을 노린다면 주식형이 적합하다.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일반인 4천만원, 노인과 장애인 6천만원, 미성년자 1천5백만원) 안에서 세금우대(10.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익증권은 시가평가를 적용받는다.
채권이나 주식의 가격 등락에 따라 매일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투자자는 가입한 펀드가 어느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손해는 보지 않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수익증권의 가격을 가늠하는 좌표는 기준가격이다.
그날 장이 끝나면 펀드는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기준가격을 계산한다.
이렇게 산출된 기준가격으로 그 다음날 수익증권을 투자자에게 팔거나 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가격의 변동을 체크하면 가입한 펀드의 손익 확인이 가능하다.
수익증권은 증권사나 은행에서 판매한다.
이들은 판매만 대행할 뿐 실제 운용은 투신운용사에서 맡는다.
투자금을 일시에 내는 방법과 나눠 내는 방법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수익증권을 사더라도 실제 수익증권을 손에 쥐는 것은 아니다.
수익증권 몇좌 하는 식으로 표시가 된 통장을 지급받는다.
수익증권 가입은 보통 3개월, 6개월, 1년 등을 단위로 한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돈을 빼면 벌금성격의 환매수수료를 물게 된다.
환매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일정기간 환매를 억제해 펀드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환매하지 않고 남아 있는 다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환매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이익금의 20~70%에 달한다.
가입전에 향후 긴급히 돈을 쓸 곳은 없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 yoob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