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혜택 축소 방침에 대해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마일리지 서비스를 도입해 놓고 향후 혜택 축소뿐 아니라 기존에 쌓인 마일리지까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심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기존 마일리지에 대한 혜택 축소 방침을 발표했으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결정되면 기존 혜택으로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마일리지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으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결정되면 혜택 축소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시아나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시행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일훈·박수진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