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하 승용.승합차 '유가 32弗 넘으면 10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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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유가 급등 때 시행을 검토 중인 민간부문 강제 10부제와 관련해 10인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승합차)에만 적용키로 했다.
10부제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26일 민간부문 강제 10부제에 대한 문의가 늘어 이같은 내용의 세부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원걸 산자부 자원정책심의관은 "유가(두바이유)가 배럴당 32∼33달러선에 달하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