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발행 금지 소송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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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심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로또복권 발행을 중지시키려는 각계 각층의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진우 변호사 등 변호사 6명을 비롯해 회계법인 근무자, 목사, 시민단체 '국민공동체의식개혁' 간부 등 9명은 25일 로또복권 발행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 7명과 이를 판매하는 국민은행장 등 모두 12명을 복표 판매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현행 법령은 복표 발행을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특례법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로또복권은 운영방법 및 판매금액의 사용 목적 등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자비실천본부도 로또가 사행심을 부채질해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적정근로를 받을 헌법상 권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이유로 최근 국가와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복권발행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