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대책본부는 24일 "지하철 방화 피의자 김모(56)씨는 정신 장애자는 아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김씨는 당초 정신장애 2급으로 언급됐으나 그의 병력을 확인한 결과, 2001년 11월 8일 뇌병변 장애 2급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또 "그는 2001년 4월 뇌경색으로 두달간 입원, 치료한 병력이 있다"고 밝혔다. 뇌병변은 중풍,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한 신체적 장애로, 걷거나 일상생활 움직임에 제한을 받는 경우를 일컫는다. (대구=연합뉴스) realis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