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의 편법 상속과 증여와 관련,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삼성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과세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한정기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은 23일 "지난 21일 심판부 회의를 열어 국세청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와 이 회장의 세 딸 및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 2명에게 5백10억원의 증여세를 과세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그같은 결론이 사실이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지난 99년 2월 이 상무 등이 삼성SDS의 BW 3백21만7천주를 시가(약 5만5천원)보다 싼 7천1백50원에 인수하면서 시작된 삼성그룹 증여세 부과건이 법정에서 결론나게 됐다. 법정 공방의 쟁점은 △증여세 과세의 타당성 △과세평가액 등이다. 삼성측은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특정인(법인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특정인이 없다"며 "증여세 부과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판원은 그러나 "삼성SDS가 증자하고 이를 주주들이 공평하게 인수하면 문제가 없으나 당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등 법인주주들이 권리를 포기해 이 상무 등에게 인수권을 몰아줬다"며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심판원은 또 5백1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증여세액과 관련, "이 상무 등이 BW를 인수할 당시를 전후해서 인터넷을 통해 삼성SDS 주식이 주당 5만5천원 정도에 거래된 실적이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 삼성 증여세 과세 일지 ] △ 99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 등 6명, 삼성SDS 발행 BW 3백21만6천7백39주를 주당 7천1백50원에 인수(참여연대, 부당이득(1천2백억원) 의혹 제기) △ 2001∼2002년 =이 상무보 등 6인 BW 행사해 삼성SDS 신주 인수 △ 2001년 7월 =국세청, 이 상무보 등 6인에게 5백10억원 증여세 부과 △ 9월 =삼성, 국세청에 이의신청 △ 2002년 1월 =국세청 이의신청기각,삼성 증여세 전액 납부 △ 4월27일 =삼성,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제기 △ 2003년 2월21일 =국세심판원, '국세청 과세 정당' 결정-증여세액 조정 지시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