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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최태원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배임혐의에 초점 맞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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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함에 따라 이번 수사는 '재계 3위 총수의 구속'이란 충격적 사건으로 굳어져가고 있다. 또 검찰이 두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SK그룹의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한 만큼 SK그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도 "기업활동을 검찰이 위축시킨다"는 비난이 부담스러운데다 취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측도 전방위적인 '기업 사정'에는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져 SK수사가 대폭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 안팎의 일반적 의견이다. ◆최 회장에 배임혐의 적용=검찰이 최 회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다. 최 회장이 작년 3월 보유하고 있던 워커힐 주식 3백85만주를 적정가격보다 2배 가량 높은 주당 4만4백95원에 SK C&C와 SK글로벌에 넘기고,그 대가로 SK㈜ 주식 6백46만주와 현금 2백43억원을 받은 것은 '대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는 것이다. 또 최 회장이 지난 99년 SK증권을 살리기 위해 JP모건과 이면계약을 체결,결과적으로 SK글로벌에 1천78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도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최 회장이 8백억원 수준의 부당이득을 거뒀으며 회사에는 1천8백억원 가량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확대될까=검찰이 지난 19일 선혜원에서 압수한 SK그룹 내부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가면서 수사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사과 상자 2백50개에 들어있는 선혜원 압수 자료를 전부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추가 수사 여부는 서류 검토가 끝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중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내부문건이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이 상호출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SK글로벌 소유의 SK㈜ 주식 1천만주를 해외에 예치해 놓았다'는 서류도 이 가운데 하나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SK그룹 차원의 비자금 내역이 적힌 장부를 압수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그동안 "이번 수사의 초점은 최 회장의 개인 비리"라고 밝혀온데다 수사를 확대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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