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인터넷서점의 무분별한 마일리지 및 사은품 제공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가칭)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고시'를 마련키로 한 가운데 일부 인터넷서점들이 고시 입안을 반대하고 나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모닝365, 알라딘, 인터파크 등 인터넷서점 3사는 21일 '(가칭) 출판된 간행물의유통질서에 관한 고시에 대한 인터넷서점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문화부의 고시는소비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반소비자적인 조치"라며 고시 입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판물의 정가 판매에 이어 마일리지와 사은품까지 모든 서점들이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될 경우 소비자가 더나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는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서점의 마일리지 등 경품류 제공이 오는 27일 시행되는 도서정가제의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간행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문화부 차원의고시 입안을 준비하고 있다. 오프라인 서점은 인터넷서점과는 반대로 마일리지 등 경품류 제공 '불가' 원칙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고시안 마련을 두고 온-오프라인 서점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