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1일 단기부채를 고의 누락하는 방식으로 2천억원대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사기) 등으로 코오롱TNS 이모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단기부채 7백억원 등을 고의 누락시켜 분식회계 처리하고 지난해 월드컵 휘장사업과 관련,미래매출 규모를 부풀린 혐의다. 이씨는 작년 말 7백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실을 장부에서 누락시키고 부실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부도를 낸 코오롱TNS는 이씨가 88년 설립한 업체로 코오롱그룹과는 무관하며 이씨는 당시 '분식회계를 통해 잘못한 게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수서 형식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