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IMT와 합병계획을 발표한 SK텔레콤이 SK IMT 주주들 대부분이 매수청구권행사를 위한 사전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최대 5천7백49억원의 합병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SK텔레콤과 SK IMT 합병과 관련,SK IMT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 의사표시가 20일로 마감됐다. SK IMT 관계자는 이날 "집계결과 총주식의 35%인 2천1백만주가 사전의사표시를 했다"며 "이들이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청구가액은 5천7백4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보유한 SK IMT주식을 제외하고 일반 개인과 기관 보유물량은 전체 주식의 38.7%다. SK텔레콤을 제외한 SK IMT 주주 대부분이 이번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이는 SK텔레콤 주가가 최근 크게 떨어지면서 SK IMT 주주는 합병 이후 SK텔레콤 주식을 받는 것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동원증권 양종인 연구원은 "SK텔레콤 주가가 합병기준가인 24만3천원을 밑돌기 때문에 SK IMT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양 연구원은 그러나 "SK텔레콤 주가가 급락해 매수청구행사가 급증하더라도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불리할 게 없다"며 "매수청구규모가 늘면 새로운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 나눠줘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주주들의 사전의사표시는 20%에 미달해 상법 527조3항의 소규모 합병 근거규정에 의해 이번 합병은 통과됐다. 소규모 합병은 합병법인의 신규발행주식수가 기존 발행주식수의 5% 미만일 때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방식으로 주주들의 사전의사표시가 20% 이하일 경우 합병이 진행되나 이를 넘을 경우 합병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SK IMT 주주의 매수청구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