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앞으로 장애인 피의자를 신문 조사할경우 반드시 가족 등에게 이를 통지하고 보호자, 변호인을 참여토록한 뒤 조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장애인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준칙을 만들어 18일 전국 일선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청 준칙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일선서 유치실 1천600여개중 31.9%(520개)만좌변기가 설치된 가운데 그동안 장애인 피의자를 좌변기 설치 유치실에 입감, 배려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좌변기가 있는 유치실에입감하고 필요시 식사나 용변 보조 등 각종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또 조사나 유치과정에서 발병을 호소할 경우 즉시 병원에 호송하는 등 적절히조치토록 했으며, 체포나 연행시 목발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압수하는 등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무리한 강제수사도 지양토록 지시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경찰서 유치장내 이동식 좌변기나 휠체어, 목발 등 장애인을위한 편의시설을 추가, 보완하는 한편 수사요원과 유치인 보호관 등에 대해 인권교양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