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16일 단국대 재개발 사업과 관련,시행사인 S사가 (주)한국부동산신탁과 단국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남동 부지 매매계약은 취소됐으며,매매계약이 해제된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돌려줘야 할 1천2백억원 중 원고가 청구한 18억원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난 99년 원고에게 한남동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됐음을 통보할 당시 원고와 용인캠퍼스 신축공사의 공동수급 회사들이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용인캠퍼스 신축사업이 불투명했다"며 "이는 피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라고 밝혔다. S사는 지난 93년 단국대 캠퍼스 이전 사업과 관련,단국대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부지를 2천8백70억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 중 1천3백억원을 용인캠퍼스 신축사업 공사비로 제공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시공업체가 부도나는 등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소송을 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