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WTO 협상안 확정 .. 기간통신 외국인지분 현행 유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보통신부는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통신서비스 개방협상에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49%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고수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16일 "3월부터 시작될 WTO 협상에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대로 49%로 제한한다는 방안을 확정,협상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폐지,1백% 직접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고 요구해 왔다.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한도는 WTO 협상에서 당초 약속한 일정보다 빠르게 개방돼 왔다"고 설명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