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기저귀소송 승소 입력2006.04.03 11:04 수정2006.04.03 11:0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14일 유한킴벌리가 "본사의 기저귀 관련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LG생활건강 등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LG측은 '마망울트라슬림'등 기저귀 생산을 중단하고 원고측에 5백9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롯데건설, 하남 보바스병원 어린이재활센터 후원 롯데건설이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보바스병원의 어린이재활센터에 감각통합치료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후원했다고 16일 밝혔다. 보바스병원은 롯데의료재단이 운영한다.지난 13일 열린 기부자 현판 제막식에는 한정호 롯데건설 ... 2 삼성·LG 뒤에서 수천억 싹쓸이…'진짜 강자'는 따로 있다는데 한국의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중국 BOE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의 주요 플레이어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진짜 강자’는 따로 있다고 말한다. 특허료로 매년 수천... 3 뉴욕 간 최종구 대사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중…신인도 굳건"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미국 뉴욕의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비롯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월가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