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급증 .. 지난해 3926명 5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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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관서에 접수된 외국인 관련 신고사건은 3천5백89건으로 전년도의 1천6백74건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2천9백43건(70.1%)이 행정 및 사법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민원의 대부분은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으로 모두 3천9백2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2천6백74개 업체로부터 58억2천4백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2001년의 2천1백75명, 1천2백81개 업체, 26억6천만원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체불임금 가운데 33억4천만원(57.3%)은 뒤늦게 지급됐으나 24억8천4백만원(9백53개사, 1천5백77명)은 여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불 규모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과거에 받지 못한 임금을 일제히 신고했기 때문이다.
민원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근로자가 51.4%를 차지했고 방글라데시 9.8%, 필리핀 7.5%, 베트남 5.6% 순이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17일부터 3월20일까지 강제출국 조치 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제 신고를 받아 우선 체불임금을 해결해 준 뒤 법에 따른 출국을 유도하고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17일부터 한달간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및 파견사업주 9백20곳에 대해서도 무허가 파견, 위장도급, 법정근로조건 준수여부 등에 대한 일제 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천2백43개 파견업체와 7천88개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법 준수여부를 점검, 파견업체 6백10곳과 사용업체 2백58곳을 적발해 무허가파견업체 등 7곳을 형사고발하고 7백97개사를 경고, 시정 조치하는 한편 5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