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늑장공시하거나 허위보고한 상장.등록기업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특히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사례는 금융당국의 집중감시 대상이 되며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투자자 보호 및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 등록기업에 대한 지분변동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 가동으로 기존의 지분공시 제도에선 검색이 어려웠던 미공시 또는 변동사실 허위.누락보고 등을 적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상시감시시스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 지분변동 보고 위반기업 등에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분공시제도는 M&A(인수합병) 활성화와 합리적 경영권 방어,내부자의 불공정거래 방지 등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면서 "최근 지분 변동과 관련한 공시 지연 및 미이행 사례가 잦아져 이같은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