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만 취급하던 장기주택마련펀드저축 상품을 이젠 투신사의 펀드로도 가입할 수 있다. 은행 상품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들이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연말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확정금리 상품이라면 투신사들의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실적배당형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다. 대한 한국 현투 국민 삼성투신운용 등은 채권형과 혼합형 두가지로 구분해 상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은행금리 이상의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주식에 일정부분을 투자하는 혼합형이 알맞다. 이 상품의 가입자격은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평방m(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다. 펀드 가입기간은 7년 이상이고 분기별로 3백만원까지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연말정산 때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올 연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상품이지만 불입과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의 첫단계가 세금절약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과표가 4천만원인 투자자가 한해에 1천만원을 채권형 장기주택마련펀드에 불입한 경우를 보자. 연말정산 때 저축납입금액의 40%(4백만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 한도가 3백만원까지이므로 [3백만원x0.18(소득세율 약 18%)]인 54만원의 절세효과가 생긴다. 여기에 이자소득까지 비과세 되므로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을 연6%로 가정하면 [1천만원x0.06(채권펀드수익률)x0.165(이자소득세율 16.5%)]인 9만9천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 경우 총 63만9천원의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대한투신의 "스마트플랜장기주택마련펀드"는 채권에만 투자되는 채권형과 주식에 40%이하가 투자되는 안정형 2종류가 있다. 채권형은 국고채 회사채 FRN(변동금리부채권) 등에 주로 운용되며 국채선물과 금리스왑 등을 통해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한다. 안정형은 주식에 40%이하가 투자되고 주식투자분은 주로 핵심 블루칩 위주로 운용된다. 한국투신의 "부자아빠장기주택마련펀드"도 역시 채권형과 펀드 금액의 35%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는 안정혼합형 2가지로 나뉜다. 삼성투신의 "삼성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현투증권의 "드림장기주택마련펀드" 국민투신의 "KB장기주택마련펀드"도 비슷한 구조를 가진 상품들이다. 장기상품인데 비해 투신사들은 은행과 달리 저축을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투자자들이 가입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투신사들은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보통 채권형은 원금의 90%까지,주식형은 50%까지 대출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