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이텍의 소액주주가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안응수씨 등 4명을 상대로 5백5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다함이텍의 소액주주인 이병훈씨 등 8명(합계 지분 3.51%)은 안씨 등이 자회사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중도에 임의 환매해 기업가치를 떨어뜨렸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다함이텍은 자회사인 다함넷(지분율 99.8%)이 보유한 다함레저의 전환사채 1백50억원어치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난해 환매처리했다. 이씨 등은 다함레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다함넷이 다함레저의 지분 약 98.7%를 보유하게 된다며 이를 중도 환매처리함으로써 다함넷의 모회사인 다함이텍이 5백5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다함레저는 경기도 가평에 45홀 규모의 썬힐골프장을 소유 및 운영하는 회사로 지난 2000년 개장 첫해 34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등 현금창출 능력이 우수한 회사다. 다함이텍의 자회사인 다함넷은 다함레저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헐값에 중도 환매하도록 함으로써 안씨 등에게 이익을 안겨줌과 동시에 상장회사인 다함이텍에는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고 이씨 등은 주장했다. 이씨 등 소액주주들은 이같은 부당행위를 알고 지난해 10월 다함이텍에 이사 및 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액주주인 이병훈 이황상씨는 이번 대표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지난 1월29일 회사에 이번 정기주총에서 소액주주가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상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1% 이상 주식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상장회사의 소수주주는 주총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는 증권거래법상의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것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