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새 패러다임을 찾자] (中) '현행 비정규직 보호장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의 법제화를 비롯해 노사간에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기 보다는 이미 법률로 보장된 비정규직 보호장치를 제대로 시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행 법률에 마련된 보호장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감독할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문제도 상당부분 완화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노동 관련 법규 상으로 보장돼 있는 비정규직 보호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기간제 근로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된다.
임금이나 퇴직금 휴일.휴가 연.월차 등에 있어 정규직과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임시직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파견근로자나 주 36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파견법 등을 통해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유급 주휴 및 연.월차 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법률상으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로는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각종 직업훈련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 등이 손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