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에 맞게 공무원들도 외국어 능력을강화해야 한다" 서울시가 10일 본청 5급 이상 공무원의 외국어 학습을 의무화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데 이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외국어 강좌'를 개설, 내달부터 운영키로 해 눈길을 끈다. '사이버 외국어 강좌'는 직원들이 사설학원이나 사이버 강의, 전화 등을 이용해외국어를 배울 때 시나 구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지만 본인 부담 또한 만만찮은 데다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외국어 교육받기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이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인 `공무원e교육원'에 영어회화 초.중.고급, TOEIC, 일본어 및 중국어 초.중급 등 8개 과정을 개설, 직원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무료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과정은 약 3개월 코스에 120강좌 규모로 가동되며, 1개 과정을 마친 뒤 상급과정이나 다른 과정을 계속 공부할 수도 있다. 시는 사이버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본청 5급 이상의 경우 내년부터 연간 100시간 이상 외국어 교육을 의무화하는 `외국어 학습시간 마일리지 제도' 교육시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본청 6급 이하나 구청 직원에 대해서는 배낭여행 신청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추후 근무평정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서울시 직원들이 국제화 시대에 맞는 외국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