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서 투자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투자신탁과 증권투자회사 등의 감시장치를 강화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인석 연구원은 10일 낸 `집합증권투자 규제연구' 보고서에서 "집합증권투자회사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탁회사의 이사회기능을 법으로 명시하고 투신사에 투자자총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합증권투자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기금을 조성한뒤유가증권에 투자해 이익금을 나눠주는 제도로 국내에는 투자신탁회사, 증권투자회사등이 있다. 신 연구원은 현재 투신사가 자산을 보관하는 수탁회사에 이사회 설치규정이 있지만 선언적 내용만 규정돼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며 증권투자회사의 투자자총회 설치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합증권투자사들이 투자자의 이익에 어긋나게 자금을 운용할 경우 관련 규정이 미흡해 구체적으로 `특수관계회사의 투자는 안된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규 체계와 관련, "집합증권투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종류의 기관들이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며 "법규를 기능별 규제체제로 정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환란이 한창이었던 지난 99년 투신사들이 무분별하게 대우회사채를 사들여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자본시장 최대 투자처로 부상할 집합증권투자에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관련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