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의견차이 등으로 2년여를 끌어온 정부의생명윤리법 제정안 내용이 보건복지부의 기존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으로확정됐다. 다만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체세포 복제의 경우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내용이 새로 명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생명윤리법 제정안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부와 합의, 최종안을 확정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복지부와 과기부는 그동안 체세포 복제 연구 허용 여부 등을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을 빚어왔으나 체세포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 내용이 복지부의 주장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복지부 안은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체세포 복제의 경우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해 선별허용할 수 있게 했으나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회에 법 해석의 권한을 지나치게 많이 주게 된다는 법제처 등의 의견이 있어선별허용의 대상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법안에는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체세포복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같은 생명윤리법 제정안은 체세포복제 연구를 금지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있어 생명공학계 등에서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록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클로네이드사의 인간복제 사건이 터진 바 있고 아직도 일부 의사들은 인간복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생명윤리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체세포 복제 연구를 무조건 하지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과기부도 수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