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4일 한총련에 가입,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 등으로 한총련 대변인 겸의장 권한대행 윤경회(27.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0년 11월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한총련에 가입한 뒤 작년 3월부터 한총련 대변인 등으로 활동하면서 서총련 출범식 등 불법집회를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