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대란' MS社에 손배소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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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최근 발생한 인터넷 마비 사태와 관련,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MS사는 인터넷 대란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는 SQL서버를 생산하는 업체다.
배신정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간사는 "MS사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e메일이나 소식지를 통해 수차례 MS SQL 웜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활동을 벌였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MS사가 서버 사용자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공지만으로 예방활동을 벌인 것이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주중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갖고 MS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제조물 책임법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업체 또는 사람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률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