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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단위조합 경영실적 부진땐.. 조합원이 임원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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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협동조합 단위조합의 경영실적이 부진할 경우 조합원들이 이사장 등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단위신협의 경영이 나빠지면 신협중앙회의 요청이 없어도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고 단위조합에 대한 감사 횟수가 1년에 2번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한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이사장 등 임원의 해임을 총회에 요구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중앙회에,3% 이상이 동의하면 금융감독원에 소속 조합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검사청구권 제도를 도입했다.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단위조합의 법정적립금 적립한도도 현재의 '출자금 총액'에서 '출자금 총액의 2배'로 확대되며 출자금에 대한 질권설정도 금지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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