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확인 소홀...은행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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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신원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 사기범이 "통장을 잃어버렸다"며 통장을 재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해 갔다면 예금주가 입은 피해는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부(이인복 부장판사)는 30일 "예금 3천7백57만원을 돌려달라"며 권모씨(33)가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예치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직원들이 정체불명의 고객이 통장분실 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증 발급일이 예금신청서에 복사된 주민등록증의 것과 같은지 철저히 대조하지 않았고 통장 비밀번호도 물어보지 않았다"며 "당시 통장분실 신고만 접수됐으나 직원들이 인감까지 변경해 주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들은 사기범이 원고 가족일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가족의 사기 행각에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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