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자들이 온라인 주식거래를 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전자인증과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일이다. 투자자가 보안체계를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고 위험에 노출될 공산이 높다. 인터넷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파는 증권투자자들은 오는 3월부터 전자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전자인증서가 없으면 온라인 주식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전자인증서는 온라인 거래를 하기 전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미리 밟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증서다. 문제는 전자인증서 발급신청이 2월말께로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2월말에 인증을 신청해도 3월초에 발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증권투자자들은 미리 인증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비밀번호 관리도 증권투자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비밀번호를 자신의 생일이나 1111 등 알기 쉬운 번호를 쓰는 경우 도용당할 우려가 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대우증권 직원의 델타정보통신 주식 불법매수 사건이 바로 이런 케이스다. HTS시스템의 로그인 ID와 비밀번호를 계좌 비밀번호와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고 업계 관계자는 지적한다. 이런 경우는 양쪽 비밀번호를 다르게 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