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려쓴 변형상표 사용 못한다"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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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서로 다르더라도 흘려쓴 변형상표의 모양이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준다면 이 변형상표를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8일 (주)밀리오레가 "밀리오레(MIGLIORE) 상표와 비슷한 밀사모(MIGLSAMO) 상표의 사용을 막아 달라"며 밀리오레 동대문점에 세 들어 영업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유사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기각 판정한 1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IGLIORE와 MIGLSAMO는 서로 다른 상표이므로 이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MIGLIORE와 MIGLSAMO를 흘림체로 썼을 때는 그 모양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씨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흘림체로 된 MIGLIORE 상표를 모방,소비자들을 혼동케한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밀리오레는 95년부터 MIGLIORE 글자를 흘려 쓴 상표를 포장용 비닐봉투와 카탈로그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1년 8월 MIGLSAMO 상표를 취득한 이씨가 포장용 비닐봉투에 흘려쓴 MIGLSAMO 상표를 이용하자 상표사용금지 신청을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