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7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홍경령 전 검사와 최주현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 보석보증금 2천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변호인 신문이 모두 끝났고 홍 피고인도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했다"며 보석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대부분이 공무 수행 중 사고라는 이유로 당초부터 홍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고문으로 사망한 조천훈씨 유족도 홍 피고인측과 기소 전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