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월 중순부터 서울시내 장애인들과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저소득자들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24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이처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조례규칙심의의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되면 다음달 중순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정안에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 미달자 가운데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저소득 부자가정 등을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추가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