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 골프 브랜드 '아스트라(ASTRA)'가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골프 박람회 '2003 PGA 쇼'에 참가한다.
국내 브랜드로는 유일하다.
박람회 기간에는 4백여점의 골프의류를 선보인다.
아스트라는 올해로 미국 진출 5년째를 맞았다.
올해는 중국에 5개 매장을 내는 등 브랜드 글로벌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군사적인 도움을 주는 미국에 미국의 4배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명백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의회연설문 초안을 작성한 관계자가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무관세임을 몰랐거나 트럼프의 애드립이라면 트럼프가 잊었거나 잘못 각인돼있다는 끔찍한 결론이 나온다. 미국과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품목수 기준으로 99.8%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왜 이 같은 발언을 했을까? 외신들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랬듯이 트럼프는 팩트와 다른 이야기를 거침없이 한다. 그런데 왜 한국의 관세에 대해서 콕 집어 이 같은 주장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요인이 추정된다. 한 가지는, 지난 2월 13일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언한 시점에 대부분의 외신이 인용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국별 최혜국대우(MFN) 대상 관세율 데이터이다. 로이터 뉴스와 블룸버그 등 다수의 외신들이 이 표를 인용했다. 이 표에 따르면,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의 상위 15개 무역 파트너 국가중 인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13.4%로 나와있다. 미국의 MFN에 대한 관세율은 3.3%이다. MFN 기준 관세율은 정확히 트럼프 언급대로 한국이 미국의 4배인 것이다. 로이터뉴스가 2월 14일에 보도한 이 도표 아래에 깨알 같은 글씨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는 주석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석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는 계산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진보와 보수 경제학자가 함께 쓴 책이니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이 잘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최근 1997년 처음 쓴 경제학원론의 7차 개정판(사진)을 냈다. 미시경제학과 재정학 분야의 대가인 이 교수는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다. 이명박·윤석열 정부를 특히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반면 거시경제 전문가인 이 총재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교수의 비판을 받은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윤석열 정부에서 한은 총재를 맡았다.이 교수는 5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한 인터뷰에서 “경제학원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라며 “정치적 입장 때문에 부딪친 적은 없다”고 말했다.이 교수와 이 총재의 ‘경제학원론’은 국내 학자가 쓴 경제학 입문 교과서 중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맨큐의 경제학’ 정도가 라이벌로 꼽힌다.이 교수는 이번 개정판에서 소득분배 이론을 가다듬었다. ‘불평등도가 심화하면 다음 세대의 계층 이동성까지 악화한다’는 이른바 ‘위대한 개츠비 곡선’ 등을 새롭게 소개했다. 이 교수는 “내 자녀 세대는 더 좋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희망이 꺾이면서 불평등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분배 확대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 이 교수는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위기의 경제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맨 오른쪽)은 5일 대전에 있는 한 직원의 자택을 찾아갔다. 얼마 전 세쌍둥이를 출산한 이지은 대리를 직접 만나 축하 인사를 전하기 위한 ‘깜짝 이벤트’였다. 구 사장은 이 자리에서 출산 축하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구 사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조직문화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KB손해보험은 출산 축하금 지원과 더불어 난임 의료비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임직원이 각자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육아지원 3법’ 개정 이후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대상 자녀 기간도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서형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