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10대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실태와 보호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노동부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비정규직 확산 방지와 부당한 차별 금지'라는 큰 방향을 보고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경영계가 노동계에 내 줄 것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지적처럼 향후 입법 등의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 비정규직 통계 제각각 =우선 비정규직 보호대책 마련에 기초 통계가 되는 비정규직 규모 집계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27.8%. 이는 지난해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적으로 고용 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용역 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 중복자를 제외한 수치다. 한시적 근로자란 고용계약 기간을 설정하고 있거나 고용계약 기간은 설정돼 있지 않지만 비자발적, 비경제적 사유로 계속 근로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또 시간제 근로자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같은 비정규직 규모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 노동계의 추정치와 비교하면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규모를 7백72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천3백63만명의 56.6%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규모가 전체 근로자의 52.2%로 나타나고 있다. ◆ 비정규직 실태 =이처럼 비정규직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노.정간 이견이 있지만 비정규직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큰 차별을 받고 있다는 데에는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96만원으로 정규 노동자 1백82만원의 절반 수준(52.9%)에 불과하다. 특히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77만원으로 남성 정규 노동자의 38.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갈수록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은 2∼3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근로조건 가운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률을 보면 정규직은 75∼95%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22∼25% 수준이다. ◆ 세부 보호정책 혼선 예상 =노동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큰 틀은 '합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은 노동시장에 맡기되 부당하거나 탈법적인 사용을 강력히 단속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비정규직이 이미 전체 임금 근로자의 상당 비율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비정규직 규모를 인위적으로 줄여 나갈 경우 사내하청 위장도급 등 더욱 열악한 근로 형태가 양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대한 정부와 인수위간의 대체적인 의견일치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 향후 세부적인 정책조율과정에서는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경영계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펼쳐 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기업입장에서는 추가비용이 들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근로자의 채용을 줄이게 돼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문제를 논의중인 노사정위에서도 이러한 이유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 < 비정규직 보호방안 >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근로감독 강화 부당 차별금지 규정 및 구제위한 전담기구 설치 국민연금을 임시직(2003.7)에게, 고용보험을 일용직(2004.1)에게 확대 적용 기간제 근로, 파견근로자 서면근로계약 체결 의무화 초과 근로에 대해 상한(주당 12시간) 설정과 할증임금(25%) 지급방안 검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일정기간(3년) 초과할 경우 해고제한 법률 적용 파견근로자에게 적정수준 임금 보장, 불법 파견근로 사용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