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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80~90% 子회사 대상 .. '연결납세' 언제.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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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14일 기업그룹을 대상으로 한 '연결납세제도' 도입 방침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그 내용과 시행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재계가 꾸준히 도입을 건의해온 데다 정부도 선진제도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일본 등의 시행사례를 연구하기 시작, 조기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회계법인에 의뢰한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입법과정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연결납세제도는 모기업과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간주,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예컨대 모회사인 A기업과 자회사 B기업이 현재는 각각 세금을 내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두 기업의 소득을 합해 A기업만 세금을 내게 된다. A기업이 1년 동안 1천억원의 흑자, B기업이 5백억원의 적자를 냈다면 A기업은 합산 결과인 5백억원의 흑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꺼려 왔던 사업분할을 서두르게 되고 우량 분할기업에 대한 다른 기업의 인수합병(M&A) 노력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자회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연결 대상 자회사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시행 초기 자회사 인정 범위를 모회사가 지분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고 했다가 최근 80%로 낮췄다.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 및 효과 등을 감안, 지분 기준을 80∼90%선에서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결손법인을 자회사로 편입, 세 감면 혜택을 보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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