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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납부액따라 차등..서울상의 회장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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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상공회의소가 대한상의 회장을 겸직할 회장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으로 뽑는다. 서울 상의는 지난해 개정된 상의법에 따라 회원사들에 회비 납부액에 비례해 투표권을 주겠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사 1표가 원칙이었지만 올해 선거부터 50만∼5백만원을 낸 기업은 1표,1천만원까지는 초과액 1백만원마다 1표씩,1천만원 이상이면 초과액 1천만원마다 추가로 1표씩 더 주겠다는 것. 새 방식에 따르면 3천5백개 서울 상의 회원사는 총 1만1천표를 행사하고 최고 회비(연간 상한액 9천1백20만원)를 내온 20개사는 24표까지 행사할 수 있다. 서울 상의는 2월21일 의원(1백명) 및 특별의원(20명) 선거,27일 회장·부회장(12명)·감사(3명)·상임위원(24명) 선거에서 새 선거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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