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친화적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아파트부터 도입한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가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데도 정부는 이 제도를 올해부터 주상복합과 업무용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에 확대 적용키로 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는 정부를 대신해 주택공사가 건축물의 자재생산과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전과정을 평가해서 '환경친화' 건물이라고 인증해 주는 것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이 제도의 인증을 받은 아파트는 울산 약사 삼성래미안2차 아파트 2.3단지와 4단지, 인천 삼산지구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등 단 세 곳에 불과했다. 인증평가 기관인 대한주택공사 친환경건축물인증센터 송옥희 과장은 "태양열 활용도, 에너지절약성, 녹지공간조성, 조망권확보 등 설계와 시공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선 많게는 수백억원이 든다"며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효과가 기대이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센티브에 대해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시각이 정반대여서 제도개선은 요원한 실정이다. 환경부 김원민 환경경제과장은 "환경친화적인 건물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이나 건폐율 용적률 혜택 등이 건축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건물이 환경친화적으로 지어지는 것은 이미 대세"라면서 "아파트 등이 환경친화건물로 인증받으면 신문광고 등을 통해 엄청난 이미지제고 효과를 얻는데 또다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곤란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인증제의 정상화를 위해 인센티브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들의 시각은 다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울산 약사 래미안아파트의 경우 환경친화 설계변경 등으로 이미 10억원이 넘게 들었고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시공공법을 쓰기 위해선 1백억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며 "이에 비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인증신청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