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분야의 핵심 방향은 '건전화'로 요약된다. 국민경제 최후의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재정건전화는 체계적인 국가채무 관리시스템 구축,세계잉여금의 국채상환 의무 사용,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체계 개선 등 세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이 법에는 국가채무의 범위를 법제화하고 세계 잉여금의 사용처를 법률로 확정함과 동시에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매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을 결산한 결과 남는 돈인 세계 잉여금의 30% 정도를 무조건 공적자금 등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토록 법제화하겠다는 대목이다.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의 사용처는 지금도 국채 상환에 사용하거나 차기연도 세입으로 이월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0년 4조3천억원,2001년 2조4천억원의 세계 잉여금을 모두 추경예산으로 사용하거나 차기연도 세입으로 이월시켰다. 재정건전화라는 목표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국채상환 용도와 규모를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파탄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향후 손실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지급액을 초과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결론날 경우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제도 개선을 통해 적자폭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지방분권화를 촉진키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의 성장역량을 확충하고 지역개발의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한시적 재원으로 운영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특별회계는 통합하고 예산사업과 차별성이 적은 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