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지명뒤 30일 지나면 청문회 못해도 임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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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는 20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해당직 내정자 지명 후 20일 이내에 실시하지 못하게 될 경우 10일간 추가로 기다리되,그래도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 대통령이 직접 '빅4'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또 공개,비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간 논란을 빚었던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천정배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인사청문회시 국가기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청문회를 공개토록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이와 함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연초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 두차례에 국한해서 실시토록 하고,국회에서의 정쟁 지양을 위해 대정부 질문 제도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규택,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이날 총무회담을 갖고 각종 의혹사건 규명 방안에 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여야간 시각차를 줄이지 못한채 21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