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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닥터] '기업갱생제도' .. 일시적 경영위기 도산법제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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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불확실한 항로를 따라 배를 운항하는 것과 같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암초와 부딪치기도 한다.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경영자들이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해서 지혜롭게 대응하지 못하고 당황하다 오히려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다. 최근 코스닥의 한 유망기업은 가공매출과 관련한 연쇄부도에 휘말리게 되었다. 거래업체의 어음이 부도나면서 연쇄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의 경영진들은 자금을 구하느라 허둥대기만 할 뿐 도산법제의 활용을 미처 생각 못했다. 결국 회사는 부도를 맞았고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당했다. 다행히 이 회사는 화의개시신청과 재산보전처분을 통해 갱생의 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회사 경영진들은 부도 및 퇴출 전에 도산법제를 활용했더라면 훨씬 유리한 여건에서 회사의 갱생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도산제도에는 파산,회사정리,화의 등이 있다. 파산은 청산형 제도이고 회사정리와 화의는 갱생형 제도이다. 위기에 처해 회사갱생을 모색하는 경영자들은 화의,회사정리 등 갱생형 제도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채무를 유예 혹은 탕감 받으면서 회사갱생을 추진할 수 있고 법률적 안정성이 확보되면 새로운 투자자 유치나 M&A등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된 통합도산법은 도산제도를 통한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기존의 경영진에게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신속한 구조조정이 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법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회사정리나 화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즉시 퇴출되는 것으로 관계 규정을 개정했다.(현행은 관리종목지정사유임) 이는 경영상 위기에 처한 회사가 도산법제를 활용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지난 2001년과 올해 발행한 P-CBO(프라이머리 CBO)의 상환이 임박해지면서 채무조정이 필요하거나 악화된 시장여건을 헤쳐가야 하는 기업들은 미리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 법무법인 한결 김응조 변호사 ejkim@h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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