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농협에서도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청약저축상품 판매업무가 시작된다. 17일 농협중앙회와 경남농협지역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에서만 독점적으로 취급하던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주택청약저축을 내달부터 농협중앙회의 모든 점포에서 취급하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국민주택기금대출 취급은행 추가선정계획에 따른 것으로전문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지난해 11월1일 건설교통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농협이기금취급은행으로 추가선정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농협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기금대출 대상자인 주택조합, 법인,개인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에 기금을 대출할 수있게 됐다. 개인 대출로는 근로자 서민주택구입 자금, 최초주택구입자금, 분양주택중도금자금, 매입임대주택자금 등이며 민간사업자에 대한 대출로는 공동분양주택자금, 공공임대주택자금, 중형임대주택자금, 재건축사업자금, 다세대주택자금 등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로는 재건축사업자금, 국민임대주택자금, 재개발사업자금 등이며 대출한도는 주택당 2천만-5천만원까지다. 농협은 올해 임대주택건설 15만채, 분양주택 3만5천채 등 모두 18만5천채를 건설한다는 건교부의 계획을 감안, 2조원가량의 기금을 마련해 기금대출을 지원키로하고 주택기금사업단 신설 등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농협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향상이 목적인 국민주택기금의성격상 농촌과 도시에 상관없이 차별없는 대출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말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