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시장은 이날 공판에서 "작년 1월29일 열린 자서전 출판 기념회의 준비과정을 측근인 신모씨에게 맡긴 채 간여하지 않았으며 자신과 관련한 유인물 9만여부를 발송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 시장은 "당시 유인물은 기념회에 참석한데 대한 감사 표시였고 내용도 신씨가 작성한 것으로서 내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대학 교우회 인사 등 9만여명에 발송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자신의 저서 7천700여권을 작년 2월초 한나라당 지구당과 교회 교인들에게 무상 또는 염가에 제공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일체 무료로 책을 제공하지 말 것을 주문했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2월 선거운동원 신모씨 등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9만1천명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저서 7천700권을 한나라당 지구당과 교회 등에 기부토록 한 혐의로 작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