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인력양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또 자금난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연쇄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험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경영 및 인력 지원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중 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중소기업의 생산인력 재교육 및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해 금융.세제 혜택도 줄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국민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는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동 보육.복지시설 건립비용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생산현장 인력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월 정액급여 기준)를 현행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생산현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선 올해부터 2007년까지 1천5백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용중인 중소기업 어음보험제도를 올해 안에 매출채권을 포함한 신용보험제도로 확대 개편하기 위해 5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출연금으로 투입키로 했다. 정부 부처 및 투자기관의 R&D 예산 지원비율도 지난해 13%선에서 2005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